자유 개인사업자(?)인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 업무를 용역으로 준건데
R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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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 업무를 용역으로 준건데, 감코진의 업무지시(?)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전달?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식의 고용계약형태(?)가 관행처럼 고착화되면 노동자의 권리보호(4대보험, 퇴직금 등) 측면에서 방패가 없으니 법원에서는 근로계약에 준하는 형태라고 판단하고 선고한듯.
(아님 말구, 반박시 너님들 말이 맞음 ㅇㅇ)
전대표님은 그냥 얼굴이니까, 근로고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대신 벌금칼 맞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