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충격' 김천 상무 결승골 날린 '대형 오심' 발생, 축구협회 "주심의 VAR 절차 위반, 오심 인정"
경기가 1-1로 팽팽하던 후반 추가 시간이었다. 김천 홍욱현이 인천의 골망을 가르는 순간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었다. 홍욱현의 발을 떠난 공은 골로 연결됐지만, 그 전에 종료 휘슬이 울린 관계로 득점 인정되지 않았다.
심판은 앞선 상황에서 김천 서민우와 인천 골키퍼 이범수의 물리적 충돌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가 됐다. 원칙대로라면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상황을 확인했어야 한다. VAR 결과 이전 상황에서 파울이 있었다면, 그때가서 득점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종료 휘슬이 울린 관계로 VAR 기회조차 날아갔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오후 심판소위원회를 열이 이 장면을 '오심'으로 인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0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주심의 VAR 절차 위반으로 오심을 인정했다. 해당 심판에는 징계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는 1대1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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