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노동법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인천_5069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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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갑자기 관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사유가 자기랑 같이 일하던 상급자에게 인격적으로 공격받아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말을 하는데
만약에 저 관둔사람이 직장괴롭힘으로 경찰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그전에는 사전통보도 없이 그냥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에 관둔다고 말을 했는데
원래 최소 1달이나 2주정도 전에 이야기 해줘야 맞지 않나요?
사유는 둘쨰치고 갑자기 관두면 업무공백이 생겨버리는데 이거 방지하는 법조항이 분명 있을텐데....
노동 관련법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십시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