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 원만한 합의를 거쳤습니다.
조리하는파랑검정
314 10 4
합의문
청구인(전북과기아팬/플레이어스기준)과 피청구인(조리하는파랑검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상호간의 경기장 직관계획을 존중한다.
2.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합의한 바에 따라 1라운드는 각자 참관하고자 하는 경기를 예매한다.
3.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월 26일날 진행될 2라운드경기 직관에 동행할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3일안에 요구에 응해야한다.
4.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3월 19일날 진행될 6라운드 경기 직관에 동행할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3일안에 요구에 응해야한다.
5.사용되는 예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예를 들어, 피청구인이 2라운드 경기 직관의 동행을 요청했고, 이를 청구인이 응할경우, 경기장 입장비용등의 경비를 피청구인이 선지불하고,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받아내야한다.
6.모든 직관계획이 끝나거나, 기타 사유로 계확이 취소될 경우, 합의문의 효력은 상실된다.
위와같이 합의함.
2022년 1월 13일
청구인:직인생략
피청구인:조리하는파랑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