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스티커 이참에 그냥 벌금을 크게 내던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
1. 경범죄처벌법 — 무단 광고물 부착(경범죄)
다른 사람·단체의 인공구조물(간판·안내판 등)에 함부로 광고물·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과료·구류 또는 10만~20만원(개정·항목에 따라 상이) 수준의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정한 광고(옥외광고물)는 신고·허가 대상이며,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면 행정처분(철거명령 등)과 함께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 등 무거운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특정 유형은 규제가 엄격합니다. (법 적용 여부는 광고물의 형태·장소·재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3. 형법(재물손괴죄 등) — 물리적 훼손 또는 기능 훼손 시
안내판을 손상시키거나(떼어내기, 훼손 등) 실질적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해 더 무거운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공동재물손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4. 특정 시설·교통수단 관련 법령(예: 철도안전법 등)
지하철·버스 등 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면 해당 시설 관련 법(안전법 등)에 따라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지하철 스티커·전단 무단부착을 단속해 경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
5. 판례 동향(재판에서의 실제 적용)
스티커 형태와 광고 성격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판결이 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대법원)에는 차량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라고 본 사례가 있어(법 적용 범위 확대 해석 가능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