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트레이너 퇴직금 미지급,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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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001/0013370788
전 대표는 재판에서 "A씨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용역계약을 했을 뿐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인천유나이티드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직접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감독 등 코치진으로부터는 받았기 때문에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