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본 관련 기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고 부족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에 동의할 경우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해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재고 부족을 이유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종류물 전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조달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출처 :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30
나는 법률 이런거 모르겠고
개빡치는데 오버더피치에 항의하고 싶다?
그럼 소보원이나 공정위에 민원 넣으러 ㄱㄱ
그냥 멍때리다가 주문 실패해서 전 못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