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단독] ‘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 특례 봉사자료 위조 적발...문체부에 취소 소송 냈다가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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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23세 이하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가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정부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체육 요원 공익 복무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로 윙백 포지션을 소화하는 김씨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당시 금메달 멤버로는 손흥민(32·토트넘), 황희찬(28·울버햄프턴) 등도 있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 등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