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국감서 다시 거론된 'K리그 인종차별 사태'…"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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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전·현직 K리그1 울산 현대 소속 선수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종차별적 언사로 물의를 빚은 일이 4개월여 만에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사태가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프로축구연맹이 지난 6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관련 선수 3명에 1경기 출전 정치와 제재금 1천500만원, 구단에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결정했다"며 "상벌 규정에 비하면 지금 징계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내린 결정인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상벌위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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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징계가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로 프로축구연맹 회장(권오갑 총재)이 울산 현대 구단주라는 점도 있다. 구단주가 자기 선수들을 징계하는 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고 질의하자, 조 사무총장은 "상벌위는 사무국이나 총재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연맹 차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곧장 출전 정지 징계가 발효돼 상위 기관인 대한축구협회가 조치가 적절한지 들여다볼 기회를 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6월 22일 상벌위에서 징계가 결정된 후 선수들은 24일 열린 대구FC와 홈 경기 결장을 통해 징계를 수행했다. 다음 정규리그 경기였던 7월 2일 광주FC전에는 모두 출전했다.
이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소속 단체 징계 사안을 관장한다.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감독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할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연맹이 징계를 하루 만에 집행해 상급 단체 권한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솜방망이, 셀프 징계에 졸속 집행으로 본인 구단의 선수를 보호했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정관 및 징계 규정의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수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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