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유럽 프로팀 입단 사기' 전 프로축구 선수…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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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축구 유망주의 학부모를 상대로 "아들을 유럽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4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도씨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6차례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게 양형을 바꿀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때까지 피해자에게 190만원만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피해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