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오늘은 제 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억합시다 4월 20일!
장애인의 차별없는 사회 참여와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뜻 깊은 날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