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인천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인원에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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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지난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경기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다.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