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차중 본네트를 내리치고 간 사람 신고 하려면?
인천_9256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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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혀서 정차중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가 바뀌어 어쩔 수 없이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상이라 차를 이동할까 생각도 했지만 보행자들이 지나갈 여유가 있어서 계속 멈춰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부터 저희 차량에게 차를 이동하라고 신호를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가네요.
가족이 놀라서 제가 따라가 항의 하였으나 그냥 가버리네요.
112신고를 하니 차량이 파손되지 않으면 재물손괴가 성립되지 않아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나다니다가 횡단보도에 걸친 차들 마음에 안들면 그냥 내리치고 다녀도 되는 걸까요?
경찰아저씨가 민원실에서 접수는 해보란고 해서 월요일 되면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주말에 가족들이랑 차타고 가다가 모두깜짝 놀라고 불쾌한 경험을 해서 꼭 경고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앖을까요?? ㅠㅠ